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문제를 가진 관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정의 영유아, 임신, 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인 영양평가 제공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 사업군) 소득 재산조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