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상에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시된 환자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및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