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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 영업의 종류 표
영업의 세부종류 업종의 정의
식품
접객업소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가.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식품제조 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마. 기타 식품판매업 : 가부터 라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보존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용기ㆍ포장지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ㆍ학교ㆍ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표
업종 영업의 내용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라.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목욕장업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다음 항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
가. 세척제 : 야채ㆍ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ㆍ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제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기타위생용품 :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화장지, 일회용 타월, 이쑤시개 등)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 식품위생
  • 연락처: 033-670-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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