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방역대책본부-1959(2023.2.3.)호 관련하여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안내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양양군 보건소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3.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