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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170

1. 중앙방역대책본부-1959(2023.2.3.)호 관련하여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안내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양양군 보건소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3.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