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공고일 ~ 2023년 11월
* 사업 목표 및 운영 현황에 따라 종료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1,800개소
| <기술지원 대상> |
|
|
| |
‣ 배달음식점 또는 아파트 상가, 시장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음식점 ‣ 식중독 발생 우려 또는 위생관리 미흡 품목(김밥, 족발 등) 조리‧판매 음식점 ‣ 영업자 면적 200㎡이하 음식점 |
* 기술지원 완료 후 연내 위생등급 지정평가 신청에 동의하며, 평가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영업자를 우선 선정
* 단,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기술지원 대상 중 500개소 선정하여 전담 컨설팅 실시
√ 전담 컨설팅 : 소규모 및 고령 영업자 음식점 위주로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작성부터 지정 완료 시점까지 다회 방문을 통한 집중 지원 |
붙임 1.사업설명 및 신청서,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