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3395(2022.8.1.)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교육부 학교정책과-5502(2022.10.7.)호, "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 입학전형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수정)"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