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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10-12
조회수
209

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3395(2022.8.1.),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교육부 학교정책과-5502(2022.10.7.), "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 입학전형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수정)"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