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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8-01
조회수
283

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나.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교협 제22-169(2022.7.26.), "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헙(PEET)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다. 경상남도 인사과-18964(2022.7.29.), "2022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협조요청"

 라. 환경부 운영지원과-17593(2022.7.27.), "2022년도 환경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교육부 학교정책과-3899(2022.7.28.),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 입학전형'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5138(2022.7.27.), "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술실기시험 응시자 중 격리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등 요청"

 사.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4607(2022.7.27.), "22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실시 사전 통보"

 아. 해군본부 인재획득과-4109(2022.7.27.), "해군 제278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계획 협조"

 자.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2074(2022.8.1.),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