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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7-27
조회수
310

1.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484(2022.7.22.), "코로나19 확진 시험응시자 관련 협조 요청(2022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12179(2022.7.25.),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면접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 중소기업기술정보기술진흥원 인재경영실-2284(2022.7.25.), "2022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 ()디엔와이 DY-22-01966(2022.7.26.),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채용 시험" 필기전형을 위한 외출 허용 요청의 건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1084(2022.7.26.), "[협조]코로나19 관련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