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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309

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2581(2022.7.6.),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다. 공군 인재획득과-4229(2022.7.18.), "[공군]842기 전문특기병(어학) 선발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2965(2022.7.18.), "행사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 필기전형)

  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11353(2022.7.18.),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등 현황 요청(2)"

  바.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7114(2022.7.19.), "코로나19 확진자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목적 임시외출 승인 요청"

  사.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11941(2022.7.20.), "대전광역시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2045(2022.7.20.), "2022년도 제1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자.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과-132(2022.7.20.), "2022년도 대통령경호처 공채 필기시험 운영 관련 협조요청"

  차.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708(2022.7.20.), "2022년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필기시험(후반기 모집) 방역관련 협조 요청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