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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214

1.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11203(2022.5.20.), "2022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761(2022.5.20.),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시행 관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요청"

. ()태드솔루션 TADs 202205201, "한전 KDN 채용 면접시험 확진자 시험 응시 승인 요청"

. 인천광역시교육감 중등교육과-18063(2022.5.20.), "[요청]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 응시 관련 협조"

. 광주광역시교육감 총무과-7976(2022.5.23.),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간제인력풀 공개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허용 요청"

. 교육부 학술진흥과-2606(2022.5.23.), "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상황 관리 협조 요청"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