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폐업신고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정보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