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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제3항)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지제13호의2)
구비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파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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