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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5-02-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대당 1,000원  
관련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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