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원목생산업 및 제제업
-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원목생산업 및 제제업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2. 목재수입유통업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