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일반건축물대장,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