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등록의 경우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제출)
2.변경 등록의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