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운영

양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양양군 공고 제2022-243호(’22.3.8)
문의사항 : 양양군청 안전교통과 교통지도팀(033-670-2269)
이 표는 양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촬영 익일(2일이내)까지 신고 가능(앱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만 인정)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 담당: 교통지도
  • 연락처: 033-670-226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