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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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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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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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 촬영 익일(2일이내)까지 신고 가능(앱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만 인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