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 · 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 · 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떳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접수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부서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 전화번호: 033-670-2154, 팩스: 033-670-2263
신고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지적정보
  • 연락처: 033-670-215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