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신청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소득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법 제8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표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맞춤형 급여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맞춤형 급여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 차상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수급자 지원사항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음 (기준중위소득 32%)
    이 표는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맞춤형 급여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맞춤형 급여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 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등을 지급
    이 표는 주거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기준임대료 지급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준임대료 지급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4급지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374,000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학생에게 입학금,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
  • 해산급여 - 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0천원을 현금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각종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이 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한 대상자별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20,000원 감면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통신사마다 할인금액 상이)
    의료급여1종만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12,0000원 감면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통신사마다 할인금액 상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통신사마다 할인금액 상이)
    해당없음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감면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통신사마다 할인금액 상이)
    해당없음
  • 감면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인터넷,팩스.우편,방문
    • 신분증, 전기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일괄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 033 + 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휴대폰: 114)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 통합조사
  • 연락처: 033-670-215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