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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승인대상 14일, 신고대상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4, 제10조 제2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구비서류

1. 허가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권리자의 동의서(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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