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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공인중개사법(제16조 제1항)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 제2항 별지제11호의2)
구비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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