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비동의 시 직접 제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