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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변경승인 14일, 변경신고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구비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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