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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내수면어업신고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내수면어업법(제11조)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9조제2항)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9조)
구비서류

육식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
(시설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원이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선박국적증서(어선)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정보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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