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