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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방문,FAX,우편  
처리기간
2일  
수수료
1,0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27조제1항,제3항)
2. 수산업법 시행령(제17조)
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별지29])
구비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민원이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정보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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