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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어업권포기신고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방문,FAX,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수산업법 시행령(제24조제2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6항, 제34조제1항[별지20])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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