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구획어업허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5-10-2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4,5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40조 제3항)
2. 수산업법 시행령(제23조)
3.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3호및[별지36])
구비서류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어선법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규칙36조제1항가목의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수산업법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36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