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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근해어업허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40조 제1항)
2. 수산업법 시행령(제21조)
3.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1호(별지36))

-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민원업무
구비서류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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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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