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정보공개 안내입니다.
양양군 전자민원 입니다.
양양군 군민소통입니다.
양양군 군정소식 안내입니다.
양양군을 소개합니다.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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