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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법(제38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
구비서류

1.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서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층략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정정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층략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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