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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5-02-03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별지 25호])
구비서류

□ 제출서류

1.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원상복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 다만,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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