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신규등록·구조변경·정기·수시 검사신청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수수료
신규등록(최초 100,000원, 재등록 35,000원), 구조변경검사 50,000원
관련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및 [별지20])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등록신청서류 일체 첨부)
2. 건설기계소재지 약도
3. 정비명령서,수시검사명령서,최고통보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함.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