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