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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300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11조)
2.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29조제1항[별지11])
구비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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