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