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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및[별지63])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3. 관세법 시행령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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