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