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