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추가 : (총 차랭대수-1)*2,000원
관련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 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