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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차고지설치 확인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5-04-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별지 1호)
구비서류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1.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5.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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