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1.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5.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