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2.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 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4.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