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명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