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신규 등록의 경우
1. 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변경 등록의 경우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별지 47호서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