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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5-02-03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규: 방문50,000원,인터넷45,000원, 변경: 방문30,000원,인터넷27,000원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22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32조제1항,제6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 제5항 [별지 45호])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신규 등록의 경우

1. 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변경 등록의 경우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별지 47호서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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