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등록의 경우
- 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인 경우)
- 직전회계연도의재무상태표(법인인경우에 한함,신설법인은 설립시재무상태표)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제출)
2. 변경 등록의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등록증(별지 47호서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