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신고의 경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원상복구계획서(별지 5호서식)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