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 신규허가의 경우(행위허가 포함)
1.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4. 지하수영향조사서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6.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변경허가의 경우
1.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연장허가
1. 지하수개발ㆍ이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