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허가의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2. 변경허가의 경우
-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유효기간 연장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