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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신규 30일, 변경·연장 20일  
수수료
신규 : 방문30,000원,인터넷27,000원,변경: 방문17,000원,인터넷15,000원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3)
2.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 제21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의3)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4호], 제11조 제1항 [별지 7호], [별지 8호])
구비서류

1. 신규허가의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2. 변경허가의 경우

-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유효기간 연장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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