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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4700원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별지8])
2. 건축법(제20조 제2항)
3.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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