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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허가 15일, 신고 5일  
수수료
허가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 적용, 신고 : 없음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14조)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12조의2, 별지제1호의4, 별지제6호)
구비서류

1. 허가의 경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신고의 경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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