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의 경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신고의 경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