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구비서류
1.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2. 외국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