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2.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