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1항)
구비서류
1.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2.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