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1. 공인중개사법(제30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25조)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별지제25호)
구비서류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단,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